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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별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기한
관리자 (samil) <samil@31fta.com>
2022-06-22 11:25:47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FTA별 발급신청기준                            세 부 사 항
아세안 C/O 신청기한 선적전/ 선적시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 원칙
    * 선적일 포함 3영업일까지는 정상발급임
    1년 이내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
베트남 C/O 신청기한 선적전/ 선적시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 원칙
    * 선적일 포함 3영업일까지는 정상발급임
    1년 이내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
중국 C/O 신청기한 선적전/ 선적시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발급 원칙
    1년 이내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
인도 C/O 신청기한 수출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발급
    1년 이내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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