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절차는 삼일이, 환급의 결실은 귀사가 누리십시오.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 이행 후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수출지원 제도입니다.
환급신청 기한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수출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 및 지급 절차
환급신청서 작성 -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전송
세관심사 - 무서류 또는 전자서류
종이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3일 내에 관할세관 제출
환급금 결정 후 환급금 전용계좌에 입금
환급방법
1. 개별환급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납부세액을 소요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하는 방법
제출서류:
수출 입증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수입세액 입증서류(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평세증 등)
소요량계산서
2.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 제조자를 위한 간소화된 제도로 다음 내용 입증하면 고시된 일정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법
간이정액환급율에 고시된 물품 수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 제조자로 기재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 8억원 이하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