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성장의 확신, 삼일관세법인이 함께합니다 관세환급

복잡한 절차는 삼일이, 환급의 결실은 귀사가 누리십시오.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 이행 후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수출지원 제도입니다.

환급신청 기한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수출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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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1

    환급신청서 작성 -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전송

  • 2

    세관심사 - 무서류 또는 전자서류

  • 3

    종이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3일 내에 관할세관 제출

  • 4

    환급금 결정 후 환급금 전용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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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방법

1. 개별환급

  •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납부세액을 소요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하는 방법

  • 제출서류:

  • 1)

    수출 입증서류(수출신고필증 등)

  • 2)

    수입세액 입증서류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평세증 등)

  • 3)

    소요량계산서

2.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 제조자를 위한 간소화된 제도로 다음 내용 입증하면 고시된 일정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법

  • 1)

    간이정액환급율에 고시된 물품 수출

  • 2)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 제조자로 기재

  • 3)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 8억원 이하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