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FTA별 | 발급신청기준 | 세 부 사 항 |
| 아세안 | C/O 신청기한 | 선적전/ 선적시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 원칙 |
| * 선적일 포함 3영업일까지는 정상발급임 | ||
| 1년 이내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 | ||
| 베트남 | C/O 신청기한 | 선적전/ 선적시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 원칙 |
| * 선적일 포함 3영업일까지는 정상발급임 | ||
| 1년 이내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 | ||
| 중국 | C/O 신청기한 | 선적전/ 선적시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발급 원칙 |
| 1년 이내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 | ||
| 인도 | C/O 신청기한 | 수출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발급 |
| 1년 이내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 문구)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