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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관세]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요건 및 원산지증명서
관리자 (samil) <31fta@naver.com>
2011-11-23 12:58:35

2012. 1. 1일부터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바, 동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접운송요건 충족

   - 원칙적으로 환적 없이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C/O) 구비

  - 수입신고시 한미FTA 협정에서 정한 C/O를 구비해야 하는데, C/O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1), 2)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1) 별지 제6-9조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 붙임 원산지증명서 서식 참조

     2) 다음 각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 수입자(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생산자(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

        아.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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