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1일부터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바, 동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접운송요건 충족
- 원칙적으로 환적 없이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C/O) 구비
- 수입신고시 한미FTA 협정에서 정한 C/O를 구비해야 하는데, C/O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1), 2)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1) 별지 제6-9조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 붙임 원산지증명서 서식 참조
2) 다음 각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수입자(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라. 생산자(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
아.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자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