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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관세] 한-페루 FTA협정(2011. 8. 1일 발효)
관리자 (samil) <31fta@naver.com>
2011-08-04 10:09:18

페루와의 FTA가 2011. 8. 1일 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FTA특례법 시행령(2011. 7. 28일) 및 동 시행규칙(2011. 7. 29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식】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ㆁ 기획재정부는 8 1일부터 발효되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연도별·품목별 협정세율표 등을 규정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7.26일 국무

      회의 통과)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HS 6단위, 5,052)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시행령: 7.28, 시행규칙: 7.29)하였음

  ㆁ 한-페루 FTA 관세인하 및 철폐 주요 내용

 

【한 국】총 11,570개 품목 10년내 관세철폐

(즉시 철폐) 동광·니켈광 등 주요 광물,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견사, 커피,

                         설탕(원당) 10,044

(3년 철폐)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우(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등

                       223개 품목

(5년 철폐) 포도주, 스웨터(면제), 코르크, 바나나 등 609개 품목

 

【페 루】총 7,286개 품목 10년내 관세철폐

(즉시 철폐) 대형 승용차(일부), TV,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타이어 등 5,001

(3년 철폐)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등 58개 품목

(5년 철폐) 중형 승용차(일부), 의료위생용품, 인삼 등 934개 품목

 

* 양측은 쌀 관련 품목은 양허 제외하여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① 한·페루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HS 6단위 기준, 5,052)

        규정 (시행규칙)

      -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가전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제도 도입 (시행령)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닭고기·오리고기·체더치즈 등 7개 품목의 경우

          일정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대상품목(7) :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체더치즈, 천연꿀, 맨더린, 콩류

        * () 페루産 닭고기의 경우 협정 발효 1년차에 수입물량이 4,361톤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세율 16.2%보다 높은 특별긴급관세 18.0%가 자동적으로 부과

     ㆍ 이는, 기준 충족시 자동적으로 부과되어 국내산업 피해조사 이후 부과

         되는 일반긴급관세 조치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무역구제 조치 (시행령)

      (兩者 긴급관세부과) 한·페루 FTA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양자 긴급관세 부과 가능토록 규정

      (多者 긴급관세부과 예외)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국 수출품을 다자 긴급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

    기타 개정 사항 (시행규칙)

      (원산지 증명절차)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 등에 대해 “자율증명”을 허용하고, 5년 이후에는

           자율증명으로 전환 예정

      (원산지 검증) “직접검증”“간접검증” 방식을 모두 채택

 

FTA별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

한·페루 FTA

한·EU FTA

한·칠레 FTA

한·아세안/인도 FTA

직접검증 및

간접검증

원칙적으로 간접검증.

, 수출국 관세당국

동의시 공동검증 가능

직접검증

원칙적 간접검증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 현지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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