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와의 FTA가 2011. 8. 1일 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FTA특례법 시행령(2011. 7. 28일) 및 동 시행규칙(2011. 7. 29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식】
□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ㆁ 기획재정부는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연도별·품목별 협정세율표 등을 규정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7.26일 국무
회의 통과)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HS 6단위, 5,052개)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시행령: 7.28일, 시행규칙: 7.29일)하였음
ㆁ 한-페루 FTA 관세인하 및 철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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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총 11,570개 품목 10년내 관세철폐 ㆁ (즉시 철폐) 동광·니켈광 등 주요 광물,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견사, 커피, 설탕(원당) 등 10,044개 ㆁ (3년 철폐)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우(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등 223개 품목 ㆁ (5년 철폐) 포도주, 스웨터(면제), 코르크, 바나나 등 609개 품목 ◇【페 루】총 7,286개 품목 10년내 관세철폐 ㆁ (즉시 철폐) 대형 승용차(일부), TV,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타이어 등 5,001개 ㆁ (3년 철폐)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등 58개 품목 ㆁ (5년 철폐) 중형 승용차(일부), 의료위생용품, 인삼 등 934개 품목 * 양측은 쌀 관련 품목은 양허 제외하여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
ㆁ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① 한·페루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HS 6단위 기준, 5,052개)
규정 (시행규칙)
-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가전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
②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제도 도입 (시행령)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닭고기·오리고기·체더치즈 등 7개 품목의 경우
일정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대상품목(7개) :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체더치즈, 천연꿀, 맨더린, 콩류
* (예) 페루産 닭고기의 경우 협정 발효 1년차에 수입물량이 4,361톤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세율 16.2%보다 높은 특별긴급관세 18.0%가 자동적으로 부과됨
ㆍ 이는, 기준 충족시 자동적으로 부과되어 국내산업 피해조사 이후 부과
되는 일반긴급관세 조치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③ 무역구제 조치 (시행령)
- (兩者 긴급관세부과) 한·페루 FTA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양자 긴급관세 부과 가능토록 규정
- (多者 긴급관세부과 예외)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국 수출품을 다자 긴급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
④ 기타 개정 사항 (시행규칙)
- (원산지 증명절차)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 등에 대해 “자율증명”을 허용하고, 5년 이후에는
자율증명으로 전환 예정
- (원산지 검증)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방식을 모두 채택
《 FTA별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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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 |
한·EU FTA |
한·칠레 FTA |
한·아세안/인도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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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검증 및 간접검증 |
원칙적으로 간접검증. 단, 수출국 관세당국 동의시 공동검증 가능 |
직접검증 |
원칙적 간접검증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단, 현지조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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