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터키간의 FTA 협상절차 모두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FTA협정이 발효됩니다.
1. 발효시점: 2013. 5. 1일 0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가능
2. 원산지증명: 송품장 등 상업서류(Invoice, Packing list, Delicery Note 등)에 원산지 신고문언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원산지증명에 갈음함
- EU FTA와 유사하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문언기재 가능함
- 신고문언은 EU FTA와 같음(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 없음)
3. 직접운송: 원칙적으로 환적 없이 직접 운송된 물품에 대해서 적용 가능
4. 기타 상세내용: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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