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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관세] 한-터키 FTA 발효(2013. 5.1일)
관리자 (samil) <31fta@naver.com>
2013-04-15 17:33:26

한국과 터키간의 FTA 협상절차 모두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FTA협정이 발효됩니다.

1. 발효시점: 2013. 5. 1일 0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가능

2. 원산지증명: 송품장 등 상업서류(Invoice, Packing list, Delicery Note 등)에 원산지 신고문언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원산지증명에 갈음함

   - EU FTA와 유사하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문언기재 가능함

   - 신고문언은 EU FTA와 같음(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 없음)

 

3. 직접운송: 원칙적으로 환적 없이 직접 운송된 물품에 대해서 적용 가능

 

4. 기타 상세내용: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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