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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세무] 재수입재화 부가가치세 면세 업무 처리기준 시달
관리자 (samil) <31fta@naver.com>
2012-02-16 11:59:29

재수입재화 부가가치세 면세 업무 처리기준 시달(관세청 통관기획과-751. 2012. 2. 15)

 

ㅇ 관세청은 2012. 2. 2일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재수입재화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재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영세율 적용대상 재수입 재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기준을 각 세관장에게 시달

 

   - 수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집행기준 11-24-6) →수입시 부가세 면세 비대상

      . 수출하는 재화(유무상 불문)

      .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재화

   - 무상수출 재화로서 수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 수입시 부가세 면세대상

      .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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