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50호, 2011.12.20]
1. 행정규칙명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28호, '10. 12. 17.)
2. 개정사유
ㅇ 신속통관은 유지하되, 불법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반 규정의 정비 필요
ㅇ 수출신고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ㅇ 수출신고필증 교부체계 개편에 따른 규정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수출검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대상 통보시기 조정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ㅇ 검사대상 통보시기 및 통보대상을 이원화(적하목록 사전제출 활용)
- (원칙) 적하목록이 제출되고 수출검사 화물이 세관통제 영역에 들어온 후 적하목록 제출자 등에게 통보
- (예외) 세관검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반송, 계약상이, 원상태수출 등) 수출신고시점에 신고인에게 통보
ㅇ 적하목록 제출자는 적하목록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검사대상여부를 조회하고 검사대상인 경우 적재지 세관에 검사요청
□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적 제출 (제7조제1항, 제7조의2)
ㅇ 송품장의 전자제출 및 전자이미지 전송 허용관련 절차 마련
□ 수출신고필증 교부체계 개선 (제22조)
ㅇ 위·변조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등을 위해 현행 교부체계 변경*(前)신고인이 신고인 시스템에서 신고필증 출력·인장날인 → (後) 신고인 또는 화주가 Uni-pass에 접속하여 전자청인 날인된 신고필증 출력
* '11.11.1.부터 旣 시행중
□ 신고인의 보관기관 경과 서류 폐기의무 삭제 (제23조제4항)
ㅇ 폐기의무는 삭제하고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목록만 관할지 세관에 제출
□ 기타 제도개선(시스템 개선) 사항 및 수출검사체계 개편 등 반영
ㅇ 선적이후 거래구분 정정관련 지침시달 내용 반영
ㅇ 자율정정 제외항목에 적재항, 적재예정보세구역 등 수출물품의 위치정보관련 항목을 포함
ㅇ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 (별표-수출신고서 작성요령)
ㅇ 재수출물품은 수출신고시 당초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전산연계 조회)하도록 하여, 재수출 이행 확인을 위해 불필요한 수입신고필증 징구를 예방하고 원활한 수출심사도모 (별표-수출신고서 작성요령)
ㅇ 보세구역 반입의무가 있는 반송, 계약상이 수출물품은 해당 보세구역 부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의무이행 확인 (별표-수출신고서 작성요령)
ㅇ 적재지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출신고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반입번호를 기재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2.1.1.
* 수출검사체계 개편 및 첨부서류 전자제출은 시행일 별도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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