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중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8호, 2011.10.19]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가 제5차 HS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2012.1.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이를 반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전세계 식량자원의 생산,수급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분류체계 개편 ㅇ 현행 교역량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체계로 대폭 개편 ㅇ 특히,수산물(제3류)의 경우 연어류,대구류,민물고기류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종명과 학명으로 구분 ② 국제협약상 통제대상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은화합물*은 품목코드를 통합하고, 오존층파괴물질**은 코드 신설 *수은화합물:13개의 6단위코드에 분산 분류되던 것을 2개(2852.10,2852.90)로 통합 **오존층파괴물질:기타로 분류하던 것을 별도 품목코드(2903.71등)부여 ③ 신제품 출현,무역규모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교역량이 증가한 '바이오디젤(3826)'등에 대한 품목코드를 신설하고,교역량이 적은 '환등기(9008.10)'등은 코드 삭제 ④ 기타 HS의 단순화를 위해 현행 재질에 따라 분산 분류하던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제9619호를 신설하여 통합
3. 참고사항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중 일부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