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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관세] 한-미 FTA 특혜관세 입법예고
관리자 (samil) <31fta@naver.com>
2011-10-22 15:58:55
한-미 FTA 특혜관세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16호, 2011.10.20]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절차와 연계하여,국내 이행을 위해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물품·기준발동물량·세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여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9항 및 별표6의4신설)
나.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2신설)
다.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세율 등 규정(안 제8조의17및 별표 7의3신설)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사전통보 및 협의(안 제4조의7및 제4조의8신설)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FTA관세이행과,담당자 전화 :2150-4491,FAX 503-9019,cho153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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