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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외환] 국내원화계좌에서 수출대금 영수(외환)
관리자 (samil) <31fta@naver.com>
2011-08-24 14:49:38

 

냉동설비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ㅇㅇ업체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미국의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국내 제3자의 원화계좌에서 수출대금을 받음.

 

 

최근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해외 거래처로부터 직접 송금받지 않고 국내의 제3자의 계좌(환치기 계좌)를 통해 원화로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

 

 수입대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해외 거래처에 외화로 직접 송금하여야 하고, 수출대금을 받을 때에는 거래당사자(외국의 수입자)로 부터 직접 송금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제3자의 원화통장에 수입대금을 입금하거나 국내 원화통장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거래¨ 또는 ¨3자지급 등의 거래¨로서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대금을 국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라거나, 수출대금을 다른 사람(3자의 계좌)으로 부터 받으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 4

                   외국환거래규정  5-10,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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