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
관세청 통관기획과-3313호(2009. 7. 7)
관세청 통관기획과-4412호(2009. 9. 3)
관세청 통관기획과-1146호(2010. 2.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고승용차의 수입통관 및 세액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투명한 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대상) 이 지침은 관세율표 제8703호에 해당하는 중고승용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중고승용차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통관지세관의 제한)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8703호에 해당하는 중고승용차는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용당세관, 마산세관에서 수입통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역대상 및 주한 외교관용 중고승용차와 이미 면세통관되어 국내에 있는 중고승용차 중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5-14조 적용대상 중고승용차는 제외한다.
②물품 검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중고승용차의 검사장소는 통관지세관장이 관할하는 지정장치장으로 한다. 다만, 지정장치장의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장치할 수 없어 통관지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부과고지) ①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부과고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물품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 항목(9번)에 부과고지 부호(21, 22, 23, 24, 29 중 하나)를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별표1의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품목분류 및 세율을 결정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통관지세관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물품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과세가격을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⑤통관지세관장이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성분란(란)에 사고차량 여부[Salvage Car(Y/N)]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통관지세관장의 과세가격 결정) ①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가격(등록일이 아닌 연식 기준)에서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산출한 가격 보다 더 높은 경우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에 따라 불하받은 중고승용차는 당해 불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다.
1. 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
2.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 다만, 신차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3.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수입된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②제1항 각 호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가격과 동항 제2호의 가격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우선 적용. 다만, 제1항 제1호의 가격이 동항 제2호의 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2. 제1항 제3호의 가격은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③우리나라에 최종 반입하기 전에 여러 국가를 경유한 물품의 경우에는 단순 경유 여부 또는 수출판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적출국을 결정한다.
④별표2 감가상각 잔존율표의 경과연월수는 당해 중고승용차의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로 하며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한다.
제6조(부과고지 전 이의제기 등) 통관지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5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어 당해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구매경위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입 가격자료 등 납세의무자의 제시가격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내역(사진 등), 수리사실 및 관련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적출국의 공인기관 등에서 확인한 사고이력 기록(발급 또는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등 사고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7조(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심의 및 처리) ①제6조에 따라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심의하여 해당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에 비하여 10% 이내의 저가인 경우에는 동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2. 제1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가격 심의. 이 경우 관세평가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중고승용차 과세가격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관세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과세가격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관지세관장에게 파손, 수리여부 등 차량 상태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지체 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 통지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
⑤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이 불복청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과세가격을 심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동 협의회 주관부서가 과세근거, 논리 등 불복수행에 필요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및「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2년 7월 12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후 최초로 입항보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중고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시달과 동시에 시행한다.
②(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입항보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중고승용차부터 적용하되,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통관진행중인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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