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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관세율] 품목분류확인 신청절차
관리자 (samil) <31fta@naver.com>
2011-06-08 19:51:49

<품목분류확인서 신청요령>

 

○ 이미 수출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번호 확인서"의 발급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품목번호 확인서" 신청 양식

 

○ 신청요건

- 신청권자 : 수출입신고인이나 화주

- 신청시기 : 수출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와 물품설명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 및 신청서 작성요령, 물품설명서 작성요령

- 인터넷 접수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검색명: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신청) 또는 업무처리(→ 기타 전자민원 →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

 

- 우편 또는 방문 등에 의한 신청서 접수처

우)305-510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3 (대덕테크노밸리내)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

☏ 042-714-7530

 

○ 반려대상물품

- 신청물품이 수출입신고한 당시와 같지 않은 물품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지 않아 성분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운송 또는 저장 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정기간내 추가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세관의 조사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 처리기간 : 15일(공휴일, 보정기간 등 제외)

 

○ 회신의 효력

- 수출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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