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물품 수출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때
2.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인 경우: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를 적은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보세공장반입승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4.3.29
위약물품환급
1. 개요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국내로 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위약물품)으로 판명되어 수출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절차를 위약물품환급이라 하며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위약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요건
1)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것
외국 수출자와의 발수신 전문, e-mail, FAX 등(In/Out)을 통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입증할 것.
(2)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동일물품이어야 함. 이미 사용한 후 하자 발견되어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대상이 되지 않음.
(3)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수출할 것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며(통칙: 106-0…1), 보세구역 등이라 함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3.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수출절차
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 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①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②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구비서류
(1) 수입관련서류: 수입신고필증 원본, 송품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2) 수출관련서류: 송품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사유서
(4) 오송인 경우: Offer Sheet
(5) 기능 및 작동불량인 경우 : 엔지니어 분석서 또는 검정기관 Survey Report
(6) 물품용도설명서
(7) 기타 참고서류 : in / out 전문(하자내용 및 규격 등 기재), 내부기안문서(하자내용 등 상세히 기재)
6. 근거법령
(1)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대한 관세환급)
(2)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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