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은주 관세사는 삼정KPMG 관세법인에서의 풍부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조사, 외환조사 및 심판청구 대리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규를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통관업무 전반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규준수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지멘스(Siemens)와 EPCOS 등 글로벌 기업 현장에서 쌓은 실무감각은 고객사의 관점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는 바탕이 됩니다. 까다로운 품목분류(HS Code) 체계 정립부터
유권해석 수취까지, 정교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귀사의 관세 리스크를 완벽하게 관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