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효시점: 2014. 12. 12일 0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가능
2. 원산지증명: 한국(자율증명), 호주(자율증명 또는 기관발급중 선택)
3. 직접운송: 원칙적으로 환적 없이 직접 운송된 물품에 대해서 적용 가능
4. 기타 상세내용: 붙임 자료 참조
* 2014. 12. 27 추가 공지사항(캐나다 FTA)
한-캐나다와의 FTA는 2015. 1. 1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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