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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리자 (samil) <31fta@naver.com>
2013-07-01 14:20:19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66호, 2013.7.1]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분 설정기준
ㅇ 일반적 기준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45/365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60/365
ㅇ「담보고시」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체 및 제5조제2항제1호 해당업체
* 제5조제2항제1호 해당업체(수출입, 수입부문 공인업체에 한한다)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365/365


1. 관할지 세관장은 상기 설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전년도 평균 과세 환율 상승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2.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의한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설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30/100 범위내에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3. 사업장이 다수인 업체가 일부의 사업장만을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고 법인단위의 그룹별로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받은 사업장 실적에 대하여 45/365(중소기업인 경우 60/365)를 적용하여 가산한다.

제18조 중 "2016년 5월 5일"을 "2016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또는 갱신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월별납부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월별납부업체는 이 고시에 따라 [별표 1]의 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으로 변경?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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