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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관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관리자 (samil)
2025-12-01 10:01:16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란 농어민이나 중소기업이 FTA 증빙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발급된 공신력 있는 서류를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대상, 혜택 등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로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 인정 서류 예시:

    •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인증서,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등.

    • 수산물: 수산물 품질인증서, 지리적표시 등록증, K-FISH(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승인서 등.

    • 축산물: 축산물(소/돼지) 등급판정확인서 등.

  • 혜택: 위 서류가 있으면 별도의 원산지 확인서(FTA 양식)를 작성하지 않아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수출 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픔목별 필요서류는 붙임 엑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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