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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관세] 원산지증명 기관발급절차
관리자 (samil) <31fta@naver.com>
2012-02-15 20:45:09

한-아세안 FTA 협정 등 원산지증명을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

수출자/생산자/관세사

 

2. 신청기관 (=발급기관)

세관/상공회의소

 

3. 신청시기

수출신고필증 발급후 선적기일 이전까지 신청 원칙(선적후 신청 예외)

 

4. 제출서류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고시, 별지2호 서식)

  2) 수출신고필증/Invoice(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소명서

  4)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함)

  5) 선하증권 및 사유서 (* 선적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선적 30일후)

  6) 기타 원산지 입증서류: 각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아래 입증서류

      가.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입증서류

           -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공정도), 매뉴얼(있을 경우)

      나.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입증서류

           -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공정도),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5.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현지검증 실시함

 

6.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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