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협정 등 원산지증명을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
수출자/생산자/관세사
2. 신청기관 (=발급기관)
세관/상공회의소
3. 신청시기
수출신고필증 발급후 선적기일 이전까지 신청 원칙(선적후 신청 예외)
4. 제출서류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고시, 별지2호 서식)
2) 수출신고필증/Invoice(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소명서
4)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함)
5) 선하증권 및 사유서 (* 선적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선적 30일후)
6) 기타 원산지 입증서류: 각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아래 입증서류
가.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입증서류
-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공정도), 매뉴얼(있을 경우)
나.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입증서류
-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공정도),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5.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현지검증 실시함
6.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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