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해외로 수출(수출통관)하거나 또는 국내로 수입(수입통관)할 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사항
1) 통관고유부호 신청(신규통관업체 해당)
- 수출통관 또는 수입통관을 과거에 한번도 해 보지 않은 회사의 경우 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
부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자세한 절차 및 위임장 서식은 자료실 14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관실적이 있는 업체: 통관고유부호가 이미 있는 업체의 경우도 저희 관세사에 통관을 처음
의뢰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 위임장 첨부: 개인사업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 // 법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
2) 해외거래처부호 신청(신규 해외거래처)
- 수출 또는 수입하려고 하는 상대방 국가의 해외거래처가 국내 수출입업체와 처음 거래를 개
시할 때 세관에서 해외거래처부호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 관세사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하므로
위임장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를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3) 수출입통관의뢰서 송부- 첨부파일 참조
- 붙임 수출입통관의뢰서 중 수출통관의뢰서 또는 수입통관의뢰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출입 계약서류와 선적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수출통관
1) 필요서류- 자료실 7번 서식 참조
- Commercial Invoice(송품장; 필수서류)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필요)
- 수출통관의뢰서(선택서류) - 첨부파일 참조
* 필수기재사항: 수출자/수입자/물품명세(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총포장개수/총중량/순중량/물품소재지/인도조건(FOB, CIF등)/
대금지급조건(T/T, L/C 등)/대략의 해외운임(운임선불의 경우)/
환급신청인(수출자/제조자/비환급 여부)
2) 절차
① 화주로부터 서류 사본 받아 검토후 신고서 세관에 전송
② 즉시수리/서류제출/세관검사 등 관세청기준 결정에 따라 필요절차 진행
③ 수출신고필증 교부 및 화주앞 송부
④ 수출물품을 소재지로부터 선적항으로 운송(선사에 수출신고필증 제출)
⑤ 수출선적 이행(수출신고필증-선적이행후, 추가교부)
⑥ 수출대금 회수(해외수입자로부터 대금 수령 - 아래 유의사항 참조)
3) 유의사항
- 수출신고는 물품이 실제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신고해야 하므로, 수출신고 의뢰시에 물품이
실제 있는 장소를 알려주셔야 함(소재지 미기재시 기존장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간주)
- 수출신고후 30일 이내에 수출선적 이행해야 함(필요시 1년까지 연장)
- 수출대금 회수시 제3자 지급 또는 제3자 수령 금지원칙, 허가예외 사항(외국환거래법)
- 수출제한품목(전략물자수출허가, 야생동식물보호법, 기타 수출허가품목) 여부 미리 확인해야 함
3. 수입통관
1) 필요서류
- Commercial Invoice(송품장; 필수서류)
- B/L(운송장; 필수서류)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선택서류-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필요)
- 해외운임명세서 / 원산지증명서 / 요건확인 서류 등(식품/전기/전파 등 세관장 확인사항 이행 증빙)
- 수입통관의뢰서(선택서류) - 첨부파일 참조
* 필수기재사항: 수출자/수입자/물품명세(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총포장개수/총중량/순중량/물품장치장/인도조건(FOB, CIF등)/
대금지급조건(T/T, L/C 등)/대략의 해외운임(운임선불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 여부/요건확인 여부
2) 절차
① 화주로부터 선적서류 사본 받아 제반 요건 검토
② 예상 소요자금 견적서 작성하여 수입화주앞 송부
③ 수입신고서 세관 전송하여 "결재" 절차 진행
- 전송후 검사/서류제출/무서류 여부가 결정되면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 진행
- 입항전신고 이외에는 물품이 장치장에 반입된 이후 "결재" 처리됨
④ 관세 등 세금 납부 및 수입신고 수리
⑤ 선사에 화물인도절차(D/O) 완료 및 창고료 등 정산완료
⑥ 화주가 지정하는 장소로 내륙운송
3) 유의사항
-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안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표시대상물품의 경우)
* 미표시로 2회 적발시 시정조치와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되므로 사전보수작업을 권장합니다.
* 단, 제조자 면제, 제조자 등 실사용자앞 납품시 원산지표시 면제- 납품계약서 등 증빙필요
- 수입계약 진행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요건확인, 상표권위반 등의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통관료: 일반적인 통관보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VAT 별도)
- 수출신고가격의 0.15%(최소금액 건당 \14,000), 또는
- 수입신고가격의 0.2%(최소금액 건당 \30,000)를 적용하며,
건당 최대금액과 업무내용 및 통관실적에 따른 우대율 적용 등에 대해 별도협의 가능합니다.
- 식품검사 대행비용: 최초정밀 100,000원 / 서류(기존 실적) 50,000원
+ 실비용(입회검사료/보수작업/분석비 등)
- 동식물 검역 대행비용: 기본 50,000원 + 실비용(입회검사료 / 간이검역 등)
- 전기, 전파 요건확인신청 대행비용: 기본 30,000원 / 신청 건당
→ 기타 수입화물의 일반적인 물류비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조사한 수입화물 물류비 표준항목
( http://customs.go.kr/html/kor/popup/20090525/MAIN.html)을 참조 바랍니다.
열기 닫기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