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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신규통관업체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부여절차
관리자 (samil)
2011-07-20 10:58:00

1. 통관고유부호

 

1) 최초 수출입 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관(관세청)에서 국내 화주에게 부여하는 고유부호입니다.

   - 세관(통관고유부호 부여)       /      세무서(사업자등록번호 부여)

   * 즉 세무서(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해 주는 것과 유사한 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신청절차

  화주가 세관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또는 관세사에 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는데,

  저희 관세사에 의뢰하는 경우 다음 서류 보내 주시면 신청 대행해 드립니다.

 (스캔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

  - 위임장(붙임 서식)   * 대표자 주민번호 반드시 기재 요망(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앞,뒷면)    *법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없어도 무방

 

2. 해외거래처 부호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외국기업(해외공급자 또는 해외 수입자)에 대한 정보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거래하는 외국업체에 부여하는 고유부호입니다.

   - 기존에 부호가 없는 경우 관세사에서 부호신청 대행해 드립니다.

      (필요서류: 인보이스 사본/ 위임장-붙임 서식)

 

3. 기타

   1) 위 부호 신청은  통상 당일 중 처리됩니다(1~4시간 이내 소요).

   2) 과거에는 무역업고유번호(한국무역협회)  필요했으나 현재는 필수사항 아닙니다.

   3) 신규로 통관진행을 하는 화주에 대하여는 통관정보가 많이 축적된 기존 업체에 비해

      통관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우범성 여부, 정확한 신고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관계로 세관에서 물품검사 또는 서류제출 등 절차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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