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관고유부호
1) 최초 수출입 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관(관세청)에서 국내 화주에게 부여하는 고유부호입니다.
- 세관(통관고유부호 부여) / 세무서(사업자등록번호 부여)
* 즉 세무서(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해 주는 것과 유사한 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신청절차
화주가 세관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또는 관세사에 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는데,
저희 관세사에 의뢰하는 경우 다음 서류 보내 주시면 신청 대행해 드립니다.
(스캔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
- 위임장(붙임 서식) * 대표자 주민번호 반드시 기재 요망(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앞,뒷면) *법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없어도 무방
2. 해외거래처 부호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외국기업(해외공급자 또는 해외 수입자)에 대한 정보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거래하는 외국업체에 부여하는 고유부호입니다.
- 기존에 부호가 없는 경우 관세사에서 부호신청 대행해 드립니다.
(필요서류: 인보이스 사본/ 위임장-붙임 서식)
3. 기타
1) 위 부호 신청은 통상 당일 중 처리됩니다(1~4시간 이내 소요).
2) 과거에는 무역업고유번호(한국무역협회) 필요했으나 현재는 필수사항 아닙니다.
3) 신규로 통관진행을 하는 화주에 대하여는 통관정보가 많이 축적된 기존 업체에 비해
통관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우범성 여부, 정확한 신고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관계로 세관에서 물품검사 또는 서류제출 등 절차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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