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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관세]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 예시
관리자 (samil) <31fta@naver.com>
2011-07-19 17:20:11

2011. 7. 1일부터 발효(잠정발효)된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1.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2. 해당국으로부터 직접운송 등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다른 원산지증명과 달리 수출자가 자율발급을 하도

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수출자가 상업서류(Invoice 등)에 협정에서 정한 아래 원

산지 문언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보이스 겸 원산지증명서 역할을 하는 Invoice의 예시를 별첨 파일로

첨부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산지문언은 영어 이외에 각국의 언어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문언을 기재하기 위하여 수출자는 사전에 자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

수출자로 지정을 받아 고유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단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고유부호가 없어도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규정된 원산지신고 문언>

* 영어 이외에 각국의 언어로 작성 가능

 

 <English>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Germany>

Der Ausfuhrer (Ermachtigter Ausfuhrer; Bewilligungs-Nr. ...(1)) der Waren, auf

die sich dieses Handelspapier bezieht, erklart, dass diese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praferenzbegunstigte ...(2) Ursprungswar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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