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일부터 발효(잠정발효)된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1.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2. 해당국으로부터 직접운송 등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다른 원산지증명과 달리 수출자가 자율발급을 하도
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수출자가 상업서류(Invoice 등)에 협정에서 정한 아래 원
산지 문언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보이스 겸 원산지증명서 역할을 하는 Invoice의 예시를 별첨 파일로
첨부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산지문언은 영어 이외에 각국의 언어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문언을 기재하기 위하여 수출자는 사전에 자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
수출자로 지정을 받아 고유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단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고유부호가 없어도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규정된 원산지신고 문언>
* 영어 이외에 각국의 언어로 작성 가능
<English>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Germany>
Der Ausfuhrer (Ermachtigter Ausfuhrer; Bewilligungs-Nr. ...(1)) der Waren, auf
die sich dieses Handelspapier bezieht, erklart, dass diese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praferenzbegunstigte ...(2) Ursprungswar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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