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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원산지표시 방법(대외무역관리규정 및 관세청-원산지고시)
관리자 (samil) <31fta@naver.com>
2011-01-05 08:32:08

원산지표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당물품에 표시해야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붙임 별표 6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 2 절 원산지 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영 제55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별하기 용이한 곳이란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④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Switzerland를 “Swiss" 등으로 표기).

⑦「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 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 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원산지 표시) ①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원산지오인 우려 표시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②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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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표시 인정범위 확대 (2011. 6. 20<> 한국경제)

 

-       앞으로 수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받게 된다. 그 동안은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만 원산지표시로 인정됐다.

 

-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할 예정

 

-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이미 해외에서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돼 널리 쓰이고 있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국명 Made 등도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

 

-       이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시계 등 새로 인정되는 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해오던 수입업체의 통관 업무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

 

-       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을 경우 3년간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동안은 1년만 면제해줬다.

 

-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표시·부적정표시·오인표시·허위표시·표시손상 등 각종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사례를 고시에 구체적으로 반영, 원산지 적정표시를 유도하고 위반물품 단속을 강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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