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란?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8호(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호, 2011. 1. 3. 개정, 7. 1. 시행)].
외국환은행의 장은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물품의 제조 및 가공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차수의 제한없이 차순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절차
발급처: uTradeHub 포털(www.utradehub.or.kr) 또는 자체 ERP
* 2011. 7. 1일부터 전자발급만 가능 (이전까지는 각 외국환은행에서 발급)
발급신청자: 구매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급자 신청도 가능함
신청서류(전자신청):
1.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 구매(공급) 확인(신청)서 3부(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2. 승인신청 근거서류 (=수출에 공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근거로서 다음중 하나):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사후발급 신청한 경우만 해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공급계약서 또는 물품 등 매도확약서 1부 (구매자와 공급자간 체결한 오퍼쉬트임)
4. 구매확인 신청자의 인감(서명감)신고서
5. 물품수령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사후발급 시)
-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수출물자를 구매(단순한 임가공위탁의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발행을 의뢰하거나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뢰하여야 함.
- 외국환은행의 장은 "승인신청 근거서류"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가공과정이 여러 단계일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발급근거서류의 수출물품이나 원자재의 내용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다만,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사항만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음
이미 공급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한 사후발급은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반기 종료후 25일이내에는 가능함(종전 20일에서 25일로 개정- 20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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