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사후납부를 하기 위하여는 세관으로부터 담보제공특례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또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위 담보제공특례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로 지정받는
것과는 별도로 월별납부업체로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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