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면세 관련 사항중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번에 유권해석을 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수출한 후 클레임반품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는 관세법 제 99조 재수입면세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세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수입통관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자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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